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 손본다…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9.11 15:34 / 수정: 2025.09.11 15:34
서울 용산구는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용산구
서울 용산구는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용산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1일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일대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한 상가‧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노후 간판 집중 점검 등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면서, 구는 위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불응 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인근의 노후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정비하거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등‧하굣길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께서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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