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의 과거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으나 공사는 최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소속 A 씨는 과거 민간기업에서 전기 분야로 근무했음에도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사의 호봉 산정 시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력인정 제도는 근무 형태가 아니라 수행 업무의 내용과 전문성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업무 난이도와 권한·책임이 다르다"며 "행정적 비용과 재정적 부담, 직원 간 형평성 문제로 권고를 즉각 수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호봉 산정에서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천교통공사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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