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4조 42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우편발송은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는 오는 11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이달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 2조7460억 원, 주택분 나머지 1조6825억 원으로, 지난해 4조1780억 원에서 올해 4조4285억 원으로 2505억 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 2조6604억 원 대비 3.2%(8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 1조5176억 원 대비 10.9%(164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 원 중 △강남구 22.2%(9821억 원) △서초구 12.1%(5350억 원) △송파구 8.6%(3829억 원) △중구 5.8%(2554억 원) △영등포 4.8%(2115억원)순으로 부과됐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으로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 전자납부(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