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청문회가 형식적 요소에 그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개인정보·국가기밀 외)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외)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및 미제출 사유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청문회 무용론'의 핵심 원인은 대통령실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국회의 제한된 권한"이라며 "이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해 후보자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25년이 되는 해"라며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대통령실 검증 책임 강화와 국회의 권한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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