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인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모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를 말한다.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23학년도부터 온라인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했다. 현재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한 곳씩 운영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 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정적,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원보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정신의료기관·지역보건의료기관·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차관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