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일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도 보완에 나섰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제도 유예와 기준 완화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감정평가 주체가 임대사업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변경되면서 감정가가 평균 15~20% 낮아졌고,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변경된 기준이 처음 적용된 서울 A청년안심주택에서 HUG의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올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인 서울시내 청년안심주택 14개소 중 10곳이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세입자가 퇴거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국토부를 직접 방문, 변경된 제도에 따른 현장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달 3일에는 새 감정평가 기준의 적용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 기준의 합리화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또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함께, 청년안심주택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시는 국토부와 협력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가동해 청년 임차인의 불안을 최소화할 대응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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