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된다…숙대 학위 박탈 후속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9.04 14:17 / 수정: 2025.09.04 14:18
서울시교육청, 오는 9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지난달 25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오는 9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내부결재에 따라 취소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별도의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시교육청이 김 여사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한 건 올해 7월이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6월 김 여사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취득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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