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축구대회 응원을 강제했다는 진정에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는 응원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제주 모 고등학교에서 축구대회 응원을 사실상 강제하고 응원 연습 과정에서 학생회 간부의 폭언이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방조했다고도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응원은 학생회 주도로 자율적으로 진행됐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동의를 받았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감도 "경기 참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인권친화적인 응원 문화조성'과 '응원 참여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 보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폭언이나 강압적 동원은 확인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 응원 관행이 학생 자유를 제약해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 응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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