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형 5년으로 올린다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9.02 15:30 / 수정: 2025.09.02 15:5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처음 2조원을 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다.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만5000곳→2만7000곳)한다.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도 진행한다.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사업주 융자제도를 확대하고, 피해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일단 밀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국세체납절차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사업주가 임츰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도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명단공개에도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임금체불근절추진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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