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만도 못한 특별법 개정해야"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9.02 14:30 / 수정: 2025.09.02 14:30
"증거 확보 상황 따라 인정 여부 갈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피해자들이 1인 시위와 집회, 서명 운동을 이어온 끝에 특별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백모 씨는 "건물의 16가구 중 단 7가구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같은 건물과 임대인인데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인정되지 않는 모순을 납득할 수 없다"며 "똑같이 속아 피해를 입었는데도 계약 시점이나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남모 씨도 "한국에 정착해 20년 넘게 살아오며 세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법상 '국민' 문구를 근거로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해석하지만, 이는 특별법의 취지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개선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없는 지원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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