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만 수건 요금 받는 목욕탕은 성차별"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9.02 12:00 / 수정: 2025.09.02 12:00
관할 지자체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목욕 업소의 관행을 성차별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목욕 업소의 관행을 성차별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경북 모 스파랜드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한 추가요금 1000원을 내도록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스파랜드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에 따라 재주문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1장당 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은 업소 재량이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하고,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인 행위의 결과일 뿐 성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전가할 사안이 아니다"며 "수건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 부과하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자체는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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