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공식 약칭 노동부...임금체불은 절도"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9.01 13:50 / 수정: 2025.09.01 13:50
취임 한달 정부세종청사서 첫 기자단감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꿨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시민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 명칭은 유지하되, 공식 약칭만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명칭을 노동부로 바꾼 이후 지금까지 약칭은 고용부였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 개정안) 후속조치,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만으로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경영계는 불확실성 우려를, 노동계는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 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지시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에 대해 김 장관은 "절도이자 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외국인 가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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