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위원회 구성 허용…사업 속도↑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8.27 11:15 / 수정: 2025.08.27 11:15
서울시, 규제 3건 추가 발굴·철폐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를 추가 발표했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를 추가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공공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고, 기업·시민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한 규제 3건을 추가로 철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현장 친화적이고 유연한 규제 운영을 통해 민생 경제와 공공안전 모두를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 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완화(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권고(144호) 등 총 3건이다. 이 중 2건은 즉시 시행되며, 143호는 9월 중 반영될 예정이다.

◆구청장 판단으로 더 빠르게 정비사업 착수

첫 번째 규제 개편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의 규제철폐안 142호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 각종 행정절차와 보조금 집행 등으로 사업 초기 지연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주민 갈등이 없고 추진 역량이 확인된 지역은 구청장 판단 하에 더욱 빠르게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두 번째 규제철폐안인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서울시와 환경부의 중복 점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3년마다 '정도관리'를 시행하는데도, 서울시가 매년 별도의 정기 점검을 실시해 업체의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환경부 정도관리를 받은 업체에 한해 서울시 점검을 면제함으로써,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해체공사 심의에 '전문가 권고 참여'…공사 지연 최소화

규제철폐안 144호는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시 자치구 위원회에 해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이어져 공사 지연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실무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공사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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