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연 1.5% 저금리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8.25 16:32 / 수정: 2025.08.25 16:32
관내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기업 대상
부동산 또는 신용담보 능력 갖춰야
관악구가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5일부터 시작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관악구가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5일부터 시작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저금리 융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불안한 국내 경기 상황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총 16억원으로, 연 1.5% 저금리를 유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타 기금 대출을 실행해 상환 중이거나 금융·부동산·숙박업, 유흥·사행업 종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을 통해 융자 상담과 담보 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용 담보로 신청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을 통한 추가적인 담보 평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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