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8.21 15:57 / 수정: 2025.08.21 15:57
"광역 교육청 단위로 설치돼 긴급대응 어려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는 21일 성명에서 교권 보호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5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기사 내용과 무관./장윤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는 21일 성명에서 "교권 보호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5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기사 내용과 무관./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원단체들이 21일 정부와 시·도교육감에게 "교권보호센터를 모든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돼있어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은 교육 붕괴로 직결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권 보호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5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실천과제 내용은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합한 운영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 기준 마련 등이다.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는 일반직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정원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보호센터가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 뿐 아니라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교원 3단체는 "교사의 교권은 단순히 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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