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어머니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 중이라고 알리자 병원은 별도 면담이나 의학적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취소했다. A 씨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병원 특성상 과거 병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인 ‘상대적 금기’에 해당되며, 수검자의 병력에 따라 검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 없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대적 금기’는 상황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 일률적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기관은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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