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맨홀' 막는다…서울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8.21 11:15 / 수정: 2025.08.21 11:15
시 산하 38개 사업소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 개편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모든 시 산하 작업장에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3대 수칙 체크리스트.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모든 시 산하 작업장에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3대 수칙 체크리스트.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맨홀, 수도권, 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모든 시 산하 작업장에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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