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하청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 교섭 기회를 만들고, 극단적 노사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하청 노동자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렇게 교섭을 할 수 있다면 투쟁으로 나가는 것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노란봉투법으로 우리나라가 파업공화국으로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파업하지 않고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손해배상 제한 부분도,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손해배상을 못 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서 추구하는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제3조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내용들"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교섭을 준비해야 할지 가이드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섣불리 교섭의 범주나 의제를 제한한다면 법 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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