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극단적 노사 갈등 완화할 것"
  • 김형준 기자
  • 입력: 2025.08.14 17:36 / 수정: 2025.08.14 17:36
"파업 대신 대화와 교섭"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하청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 교섭 기회를 만들고, 극단적 노사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하청 노동자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렇게 교섭을 할 수 있다면 투쟁으로 나가는 것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노란봉투법으로 우리나라가 파업공화국으로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파업하지 않고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손해배상 제한 부분도,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손해배상을 못 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서 추구하는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제3조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내용들"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교섭을 준비해야 할지 가이드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섣불리 교섭의 범주나 의제를 제한한다면 법 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kh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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