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3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71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수요시위)를 열었다. 이날 수요시위는 1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대만과 독일, 미국, 일본 등 10개국 166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연대집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도 600여명의 참가자들은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이어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만들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역사부정 세력은 역사왜곡과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 및 2차 가해를 당장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 할머니도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이 할머니는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줘서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며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 여러분을 만나니 뭐라 말해야 할 지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과 법으로 완벽하게 이기겠다"며 "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로,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소녀상 훼손 행위에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아스팔트 극우들은 일장기를 흔들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모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승소판결은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불법 강제점령,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8월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했고,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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