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해야"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8.13 10:24 / 수정: 2025.08.13 10:24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안 인권위원장은 "지난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억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평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폭력은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며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족했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원이 세 차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 배상 실현은 불확실하다"며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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