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임금체불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해 조속히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12일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부의 상여금과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결정을 수용하고, 조속히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라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그동안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버스노조가 4월 25일 서울 지역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2~3월분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취지를 고려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해당 버스회사들은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법정수당만 지급해왔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정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통상임금 건은 2024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및 판단의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소송이 이미 전체 회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