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구매 시장·산업 단지 입주업체에 20만원 추가지원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8.11 11:15 / 수정: 2025.08.11 11:15
서울시, 13일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가 도심지 내 대기오염과 생활 소음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서울시
서울시가 도심지 내 대기오염과 생활 소음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1일 도매시장·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점)업체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3곳 △서울디지털(구로구) △마곡(강서구) △온수(구로구)와 도매시장 4곳(가락·강서·양재동양곡·노량진수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등록 인증 점포 100개소 이상) 104개 곳이다.

지원 차종은 '소형'과 '기타형'에 한하며, 입주 계약 확인서 또는 상인회 입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10%→30%) 확대와 배터리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30%를 추가 지원했다. 현재 개인, 법인 등이 전기 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면 성능과 종류에 따라 각각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전기 이륜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지원인 구매보조금의 최대 30%(시비) 지급은 유지된다. 국비 10%까지 더하면 약 40%를 지원받는 셈이다. 또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의 30%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또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 20%(구매보조금 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가격할인제'도 지속된다. 차량가를 50만 원 할인해주는 이 제도를 적용받은 모델 구매시 시가 배달용·소상공인 최대 15만 원, 일반용은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 계약 후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구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이 없으나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이번 하반기 보급계획은 배달업계와 소상공인 외에 도매·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생활밀접형 수요층에게도 지원을 넓힌 게 특징"이라며 "조용하고 깨끗한 도심을 위한 전기이륜차 전환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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