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했더니 딴소리…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당했다"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8.10 13:46 / 수정: 2025.08.10 13:46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서 피해 두드러져
'수습 갑질' 문제도 심각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입사 당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달랐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입사 당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달랐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입사 당시 안내받은 채용공고나 조건이 실제 근무 환경과 다르다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39.3%)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2.4%)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채용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후에도 '수습 갑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습 기간을 반복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대부분 사업장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간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 불일치’ 경험 비율이 14.1%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에 응답자의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과 허위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등 채용절차법은 구인과 구직자 사이의 기본적 사회적 신뢰와 약속을 담고 있다"며 "근로자 수나 고용 형태를 이유로 법 적용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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