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8.11 06:00 / 수정: 2025.08.11 06:00
서울광역청년센터서 3회 진행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서울시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19,20일과 내달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특강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1대1 상담부스로 구성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교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1대1 상담부스는 접수상담, 법률상담, 경·공매상담 등 3개 부스로 운영된다.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법무사, 피해상담 공무원이 배치돼 피해 접수 요령, 서류 작성, 진술서 작성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한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및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30),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280, 71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청년, 시민들은 주택 임대차 관련 일반·법률 상담, 대출 상담, 융자 지원, 분쟁 조정 등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02-2133-1200~8), 방문·온라인 상담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들이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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