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8.11 06:00 / 수정: 2025.08.11 06:00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청년 등 우선 지원
서울시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시
서울시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경우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본인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대상자는 10월 중 선정된다.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부모, 가족돌봄 청년 등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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