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 초과 격리, 신체 자유 침해"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8.08 12:05 / 수정: 2025.08.08 12:0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를 기준 시간을 초과해 격리하고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더팩트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를 기준 시간을 초과해 격리하고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 시간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하고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격리·강박 조치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병원은 환자에게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1회 처방 기준인 12시간을 초과한 17시간과 17시간20분 등 2건의 격리조치를 실시했다"며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격리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해당 기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말까지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로 전문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 처방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시행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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