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9호선 복지기금 차별 금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8.07 12:23 / 수정: 2025.08.07 12:23
서울교통공사(공사)가 9호선 노동자들이 복지기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사진은 9호선 차량 운행 모습./남윤호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9호선 노동자들이 복지기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사진은 9호선 차량 운행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을 복지기금 및 보상휴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9호선 노동자들이 복지기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건강권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휴가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9호선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8호선 노동자들과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보상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9호선 운영부문은 별도 회사가 아닌 공사 사장의 직속 기구로 규정돼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상이 '일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인 점을 고려할 때 공사가 9호선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보상휴가를 두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는 아니고,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약정 휴가이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1~8호선 직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만큼 9호선 노동자에게도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는 "9호선 운영부문은 사내 독립기업이고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1~8호선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9호선 노동자를 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소속 부서 등의 운영 방식을 달리하거나 사업 부문별 노동조건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제도 적용에서 소속 노동자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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