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계절학기 6→12학점 확대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8.06 18:18 / 수정: 2025.08.06 18:18
교육부, 각 대학에 지침 배포
교육부는이달 1일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발송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 서예원 기자
교육부는이달 1일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발송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2학기 학업에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의대 총장들이 제안하고 교육부가 수용한 '의대생 복귀와 교육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각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칙 개정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1일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발송했다. 지침은 교육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와 함께 마련했다.

지침 주요 내용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학칙 개정 등이 핵심이다.

이번 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유급휴학·일반휴학 등 2학기 휴학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은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2배 늘어난다.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기를 이용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채우라는 취지다. 계절학기 등을 통한 학점 이수와 성적 산출 완료를 전제로 유급 처리된 학기는 일단 이수학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앞서 의총협은 유급을 앞둔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와 유급 처분, 예·본과 1·2학년의 정상 진급, 본과 3학년의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4학년의 내년 8월 졸업,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등을 요청한 바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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