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8.06 16:50 / 수정: 2025.08.06 16:50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해 다수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축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설치된 소규모 생활시설로, 계단식 베란다 샷시, 비가림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건축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위반건축물 중 주거 위반 건축물이 77%를 차지하며, 이 중 91%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택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10㎡ 미만이 46%, 20㎡ 미만이 26%로, 대부분 소규모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허가 없이 바닥면적을 증가시킨 경우 △복층 설치 등 구조물 변경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형 건축물에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전체 위반건축물 중 주거 위반 건축물이 77%를 차지하며, 이 중 91%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택이다./서울시
서울시 전체 위반건축물 중 주거 위반 건축물이 77%를 차지하며, 이 중 91%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택이다./서울시

우선 시는 또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나 소규모 파고라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도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주거용 위반건축물 7.7만 건 중 4.4만 건(58%)이 일조사선 위반으로 조사됐다.

행정적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고, 감경 적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한다. 9월 공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위반건축물은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가 위반 책임을 지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일정 횟수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는 구조다. 실제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10년 전 매입한 빌라에서 이전 집주인이 설치한 베란다 새시로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바 있다.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운영 중인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통해 시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용도변경,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이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00%→250%, 3종은 250%→300%로 한시 완화된 데 따른 후속 지원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위반건축물 해법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했다. 안전상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경직된 건축 규제로 인해 발생한 주거 및 생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 미흡하지만, 건축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많은 부분이 양성화될 것"이라며 "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관련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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