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10월 31일까지 신청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8.06 11:15 / 수정: 2025.08.06 11:15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대상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됐다./서울시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됐다./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오는10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지급 직전월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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