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3년으로 확대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8.06 10:36 / 수정: 2025.08.06 10:36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을 관리했다./서울시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을 관리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6일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되도록 했지만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도 지원키로 했다.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이 양산되는 측면을 고려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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