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 중 이유로 군인 전직지원 제한 부당"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8.05 12:30 / 수정: 2025.08.05 12: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전직지원 훈령)에 따라 전직지원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A 씨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

A 씨는 국군교도소에서 군 수감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수감자 B 씨로부터 반복적인 고소와 민원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제기된 5건 중 3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건은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현행 훈령 제7조에 따라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전직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훈령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준비 교육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군인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A 씨가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전직지원 보류 결정은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훈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간부들이 개인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직지원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군 전직지원 제도는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군인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교육 등을 지원해 전역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군복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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