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확정…월 215만6880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8.05 09:08 / 수정: 2025.08.05 09:45
고용노동부 고시
지난달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천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18~28일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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