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3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3대 교원단체는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AI 교과서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낸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총은 AI 교과서 교육자료화를 요구한 이유는 AI 교육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부실한 정책 추진 과정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87.4%가 'AI 교과서 도입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 'AI 교과서 실제 사용 교원 중 79.7%가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다만 중학교급에서는 AI 교과서 효과성에 대해 62~69%가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며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실효성 없는 연수, 불안정한 인프라 등 현장의 과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지만 이를 공교육의 근간인 교과서 체계에 강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면서다. 교사노조는 "준비 부족과 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책 후퇴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 "교육부는 즉각 2학기 AI 교과서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AI 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을 돕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학교에 AI 교과서를 강제하는 모든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며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