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병영 부조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10일 이상 장기간 분리 조치하고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 A 씨는 도서 지역에서 복무 중 병영 부조리 등으로 신고를 당했다. 소속 부대장 B 씨는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A 씨를 장기간 영내 숙소에 분리 조치했다. 당직 배제, 식당 이용 금지 등도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인권위에 A 씨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분리 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당직 근무 수행 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해군 고충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분리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분리 조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고, 10일 경과하기까지 A 씨를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B 씨의 조치가 A 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며 "제도 개선 및 A 씨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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