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인증받고 최대 500만원 인센티브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8.03 11:15 / 수정: 2025.08.03 11:15
서울시, 29일까지 자치구 통해 신청서 접수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에 참여할 아파트를 이달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 놀이터진출입로 옐로우카펫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에 참여할 아파트를 이달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 놀이터진출입로 옐로우카펫의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의 주거 분야 대책의 하나다. 공공이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직접 건립·공급하는 내용의 '양육친화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아파트를 시가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인증 아파트 중 단지내 옐로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13개 아파트에 단지당 최대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다. △예비인증(신축) △본인증(기존)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의 3가지 인증이 있으며,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준공된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방법은 3개 분야(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8개 영역, 44개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진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에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으로 평가하고, 현장점검 및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를 통해 주민이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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