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복직 시켜야"…공무원노조, 이재명 정부에 법개정 촉구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8.01 15:42 / 수정: 2025.08.01 15:42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복직법 전면 개졍 촉구
"법외노조 유지돼 명예회복 못한 공무원 여전"
공무원노조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전면 개정해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
공무원노조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전면 개정해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2021년 시행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여전히 수많은 해직자를 복직시키지 못한 '반쪽짜리 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전면 개정해 정당한 노조활동에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직공무원복직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등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 노조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2002년 결성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직을 남발했다"며 "그간 2986명이 징계됐고, 530명은 해임과 파면됐으며, 이중 136명은 해직이라는 낙인 속에서 10년, 20년을 싸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의 송사 싸움과 단식, 삭발 등 투쟁 끝에 법이 제정돼 법내노조로 인정받았지만 법 제정 이전인 2002~2007년, 2009~2018년의 노조활동 기간은 전면 배제됐다"며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이 법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며 "대법원은 전교조의 노조활동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과제"라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 등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즉각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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