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수료 부담을 줄인 공공배달 플랫폼 '서울배달+땡겨요'에 이어 자체 배달 서비스 '땡배달'이 시범 도입된다. 낮은 수수료와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배달+땡겨요의 누적 매출액은 3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85억 원) 대비 75.7% 증가했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출시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중개 수수료가 2% 수준으로 일반 배달 플랫폼(7~8%)보다 현저히 낮다.
실제로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최대 17%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에서 민간 배달앱 평균 수수료가 3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점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주문액 2만5000원이 발생했을 때 땡겨요를 이용하는 가맹점주는 약 2만680원을 수령하고 4320원을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다. 전체 주문액의 17%를 부담하는 셈인데, △중개 수수료(500원, 2%) △배달비(3300원) △결제 수수료(130원, 0.5%) △부가가치세(390원)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민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을 사용할 경우, 점주는 총 7960원을 부담하면서 1만7040원만 실수령한다. 주문액 대비 약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개 수수료(1950원, 7.8%) △배달비(3400원) △결제 수수료(750원, 약 3%) △광고비(1250원, 5%) △부가가치세(610원) 등이 포함된다.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땡겨요는 중개 수수료가 2% 수준으로 타 민간 플랫폼에 비해 저렴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0일부터 서울 중구에서 민간 앱 수준의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땡배달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낮은 수수료(2%)와 서울사랑상품권 등 결제 할인 혜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도 줄이는 전략이다.
소비자는 주문 시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 등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배달 품질도 민간 앱 수준으로 향상된다. 실시간 라이더 위치 확인, 비대면 배달 시 완료 사진 제공 등 기능이 도입돼 배달 지연과 주문 취소율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땡배달 도입으로 공공배달 서비스가 배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면서, 독과점 구조의 배달앱 시장에 공공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대상 홍보와 가맹점 확대를 지속 추진해 공공배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