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28일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더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도 지시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5일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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