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석춘 "위안부, 강제로 끌려간 증거 있나"…극우 유튜브서 되풀이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7.28 17:33 / 수정: 2025.07.28 17:33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이후 '자유대학' 강연
"강제로 끌려갔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한일병합, 우리나라가 해달라고 사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튜브 채널 자유대학 영상 캡처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튜브 채널 '자유대학' 영상 캡처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극우 성향 단체의 유튜브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 전 교수는 28일 '자유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대한민국의 역사전쟁은 현재 진행 중'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에서 내가 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극우 성향 대학생 단체다.

류 전 교수는 "나는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해 보라'고 했다"며 "실제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끌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반면 부모에 의해 팔려 돈을 벌러 갔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며 "강제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 몇십만명이 있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모두 엉터리"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예원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예원 기자

류 전 교수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교수 생활 말년이 엉망이 돼버렸다"며 "문제가 된 강의가 있었던 게 지난 2019년 9월인데, 2020년 8월이 정년이라 2019년 가을학기와 2020년 봄학기에 강의를 못 했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6년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당시) 강의에 큰 문제가 없다"며 "강의한 내용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증명을 못 해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한일합병조약을 보면 일본국 황제가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가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러면 해줄게'가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힘으로 (식민지배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은 이같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사회 통념과 다르고 부적절한 비유지만 학문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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