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시민체감형 규제개선 3건 시행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7.28 11:15 / 수정: 2025.07.28 11:15
서울시 '365 규제혁신 핫라인'도 운영
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이 오후 1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더팩트 DB
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이 오후 1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이 오후 1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수도요금 산정은 실거주 세대수 기준으로 분할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상반기 발굴한 138개 규제개선 과제 중 시민체감도가 높은 3건을 차례대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규제철폐안 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신청 간소화(102호)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22호)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관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 종료에서 오후 6시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내 19개 시립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당구·탁구 등 여가활동은 물론 무더위·한파 피난처로도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용률과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관련 운영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개선안은 기존엔 건축허가상 세대 수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분할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수선 후 자치구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와 함께 규제개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능단체들과의 소통 채널인 '365 규제혁신 핫라인'을 운영한다. 건축·복지·교통 등 9개 분야, 190여 개 직능단체에 대표 이메일을 통한 상시 제안 창구를 마련했고, 분야별 전담팀이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무엇보다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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