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확정에…시민단체 "이사회·주총 개선해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25 18:53 / 수정: 2025.07.25 18:53
"재벌 대기업들에 불법 경영권 승계 용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공식적 거버넌스 개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 건은 재벌 대기업 집단 거버넌스의 후진성과 그로 인한 주주가치 침해를 보여준 교과서 같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다빈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 건은 재벌 대기업 집단 거버넌스의 후진성과 그로 인한 주주가치 침해를 보여준 교과서 같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무죄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편법적 지배권 승계를 막으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같은 법률상 견제·감시기구이자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 건은 재벌 대기업 집단 거버넌스의 후진성에 따른 주주가치 침해를 보여준 교과서 같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앞선 다른 재판들이나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삼성물산 합병이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며 "자세한 판단 근거도 없이 위반이 아니라고만 하는 것은 기존 판결에 대한 존중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합병의 주된 목적이 후계자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 하더라도 '사업상 목적'을 끼워 놓기만 하면 정당한 합병이 돼 처벌받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때 후계자의 회사에 몰아준 후 지주회사에 합병시켜도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삼성의 불법 합병 사건을 계기로 주춤했던 다른 재벌그룹들의 합병 추진이 이제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 이 회장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며 "거버넌스 개선 및 지분구조의 구조적 문제 해결, 국민연금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계획한 시세조종, 부당거래. 회계부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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