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화해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24 15:00 / 수정: 2025.07.24 15:00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국민 안전망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입한 뒤 가입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임대차 계약 체결, 잔금 납부 후에는 전세 계약을 돌이킬 수 없는데,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등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계약 시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특약을 걸어도 전세금이 과다하거나 선순위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 비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주택을 공공에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불안, 임대인 사기꾼 인식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구조 및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설계와 공정한 책임 분담 구조를 통해 전세보증 제도가 국민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세보증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를 주택 가격의 60% 이내로 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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