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4세 고시는 영유아 인권침해…법적규제 필요"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7.23 16:32 / 수정: 2025.07.23 16:32
영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공개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은 영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인 4세 고시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어린이집./이새롬 기자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은 영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인 '4세 고시'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어린이집./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은 영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인 '4세 고시'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유아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영어유치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유아 대상 학원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연령과 교습 시간제한 규정 강화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규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은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한다.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91.7%는 4세고시에 대해 영유아 인권 침해 행위라고 인식했다. 매우 동의가 67.2%, 동의가 24.5%였다. 대국민 조사에서도 4세 고시가 영유아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71.4%가 동의(매우 동의 45.6%, 동의 25.8%)했다. 사교육걱정은 "4세 고시는 연령에 맞지 않는 인지 발달 수준을 넘어선 출제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촉발한다"며 "영유아의 인지·정서 발달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경쟁 불안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원장·교사 대상 조사는 6~7월 전국 영유아기관 종사자 1733명, 대국민 조사는 1001명 대상으로 실시됐다.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87.7%는 조기(36개월 미만) 영어 사교육도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46.9%, '필요하지 않다'는 40.8%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영어 사교육의 적절한 시기로는 49.0%가 '취학 이후', 30.5%가 '만 5세(60개월)'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영어교육은 학습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낮은 학습효과, 정서적 불안, 부모와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87.5%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이 57.9%, '찬성'이 29.6%였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사교육에서 나타나는 경쟁 유도, 장시간 교습, 인권 침해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영유아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영어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원장·교사들은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65.6%) △입시·경쟁 중심 제도 개선(62.7%)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57.6%)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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