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는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등 사전조사 결과, 해당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준 충족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금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