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수돗물 위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건물 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를 당부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법 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된 저수조의 위생 상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
저수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등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의 저수조 신고율은 78%다. 시는 이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미신고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부24,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저수조는 건물 내 수돗물을 저장하는 중간 저장고로,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와 정기적인 위생관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