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까지"…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21 14:18 / 수정: 2025.07.21 14:18
"모두가 노조할 권리 보장…이전보다 기준 높아져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 국회가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온전한 법 개정을 위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 "국회가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온전한 법 개정을 위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며 "온전한 법 개정을 위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장들은 회피할 방법을 찾고자 시행 시기를 미루려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근로자 추정 제도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조항을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정의해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과 노조를 정부나 사용자가 함부로 부정하거나 탄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두 번 통과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 논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빈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정하고 있다. 다만 2조에서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 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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