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0일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서울시와 정부가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세대 상생형 공제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납입한 부담금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세대 간 갈등 △중소기업 기피 및 잦은 이직 △중소기업 숙련기술 이전 및 융합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한 기업은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 원, 최대 3년간 총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 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 1인당 3년간 828만 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했다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와 정부가 540만 원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288만 원으로 낮췄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1차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를 통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 잇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