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 선제 점검에 나섰다.
시는 21일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을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어길 경우에는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될 수 있다.
시는 또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강남3구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 중이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등으로, 시장 과열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목적의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