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7.18 17:18 / 수정: 2025.07.18 17:18
18일 인사청문회..."법정률 인상 필수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남용희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 실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도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현행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려면 자주 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지방교부세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수가 적은 지방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소폭 인상된 이후 19년째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교부세율을 22%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상태다.

교부세율이 22%로 조정될 경우, 매년 9조 원 이상의 국세가 추가로 지방에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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